참여환경연대, 지방의원 영리겸직 금지 토론회서 제안도의원 영리활동 금지, 하반기 원구성 때 명문화 시급”
제주참여환경연대 주최로 14일 오후7시 열린 ‘지방의원 영리겸직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김아현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국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과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이 같은 제도개선을 의회 스스로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아현 간사는 이날 ‘제주지역의원의 영리활동 사례와 제도개선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지방의원의 영리활동 의혹사례 제시를 통해 △지난 4월15일 제248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양식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K 모 의원이 자신의 소속 위원회(문광위, 예결산특위, 군사기지특위) 안건도 아닌 양식업계의 지원 및 신규양식장 허가제한 등과 관련된 요구를 노골적으로 요구한 사례를 언론보도를 인용해 지적했다.
또한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2~3월에 집중 문제제기했던 △제주시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 개발사업에도 현직 J모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은 한 건설업체가 장기간 낙찰대금 미납사태를 불러왔음에도 행정이 사실상 사업자 봐주기식 태도를 보인 점과 해당 의원이 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해온 점 등은 지방의원의 영리겸직 행위로서 충분히 의혹을 살만한 것들이었음을 꼬집기도 했다.
김아현 간사는 이날 “제주도의회 소속 도의원 중 주식회사 규모의 사업체와 관련된 의원은 총5명 내외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식당이나 숙박업, 양식장, 목욕탕,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의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영리겸직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아현 간사는 “실제 업체를 운영 중이면서도 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업체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고, 업체 실명을 파악했다하더라도 등기부등본 상의 본인이 아닌 친인척 등을 대표이사로 등록한 경우, 친인척은 아니지만 친분과 신뢰관계에 있는 제3자 명의로 등록한 경우도 있어 의원의 영리활동 실제현황 파악은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하면서 △모 도의원의 경우 한 토목건설업체의 25% 지분을 소유하고 부모.형제의 지분까지 합치면 무려 65%에 달하는 경우도 사례로 제시됐다.
이날 김아현 간사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주민조사청구권 신설 △주민소환제 보완-청구인 수의 완화 등을 제안했다. 우선 주민조사청구권은 일본 요코스카市의 경우는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정치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시민주체참여가 이뤄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김 간사는 “제주도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영리활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지역주민에 공개해야 하며, 공개된 정보와 관련해 시민 자신이 알고 있는 실체적 진실과 다른 경우엔 관련 사항을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토론회에선 오는 7월 제주자치도 출범 2주년과 도의회 제8대 후반기 원구성과 맞춰 지방의원의 영리겸직 문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는데 이견없이 발제자.토론자.참여자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원구성을 앞둔 제주도의회의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하는 여론과 시민사회단체 진영의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의 사회로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의 ‘지방의원의 겸직과 이해충돌’이란 주제발표와 오영훈 제주도의회 의원,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