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7월초 하반기 원구성시 규제방안 마련돼야” 주장강호진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명시해야"...입법방안 검토 강조지방의원 영리겸직 규제 토론회서 시민사회.언론 적극 역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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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상임위 배정 제한을 포함한 의원 영리겸직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 제8대 제주도의회 의원들 대다수는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오영훈 의원은 14일 저녁 7시 제주참여환경연대 주최로 마련된 ‘지방의원 영리겸직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오는 하반기 의회 원구성에 앞서서 시민사회단체 진영과 언론에서 의원 영리겸직 규제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 오영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해관계 충돌 우려 의원의 상임위 배제 문제는 오는 7월초 제주도의회 하반기 원구성시 여야 합의로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는 문제라고 전망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오영훈 의원은 이날 토론에 나서면서 “진작에 이런 토론회가 열리기를 기다렸다”고 말문을 열고 “(의원 영리금직 문제가) 의회 자체적으로 의회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잉태돼서 나와야 하지만 아직 우리 의회 수준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지방의원으로서 의원 영리겸직 금지에 대해 처음 개정 논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가 지난 2006년 7월4일 제8대 도의회 원구성 때였음을 떠올리면서 “당시 원구성을 하면서 도의회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과정서 이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당시 건설사업 관련 의원들의 환경도시위원회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었는데 그 당시는 이에 대한 여론화가 되지 못했고 국회법을 알고 있었던 일부 의원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했었다”면서 “만일 그런 시점에서 시민사회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더라면 관철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오 의원은 또한 의회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같은 토론회 개최가 몇몇 의원들의 영리행위 의혹과 제주도정의 주요정책이 도민사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일부 의원들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 때문이란 점에 동의하면서 의회도 충분히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도의회 40명 의원들 대다수가 한나라당 민주당 무소속 등 여야를 떠나 이 문제(의원 영리겸직 금지와 상임위 배제)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높다”며 “ 때문에 의회 내부적으로 검토가 충분히 가능한 문제다. 특히 상임위 배제 문제는 그렇다”고 말하는 등 달라진 의회 분위기를 적극 알렸다.

그러나 오 의원은 의원의 영리행위 전면금지 문제에 대해선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의원의 영리금지 또는 겸직금지 범위에 관한 문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며 “왜냐하면 저 또한 약1000평의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해마다 많게는 1000만원에서 적게는 500만원까지 수입이 생기므로 포괄적으로 보면 (의원 영리겸직과)다르지 않다. 이런 제가 만일 농수축지식산업위에 가서 과수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얘기를 하면 마찬가지 경우가 아니겠나”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오영훈 의원은 이날 토론을 마무리 하면서 “영리활동과 관련한 조항과 범위 문제 등은 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에 포함하면 될 것이므로 이런 문제를 오는 7월초 하반기 원구성시 의회내부에서 여야대표 합의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공론화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는 물론 언론 등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지속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인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호진 위원장은 "특별법에 '①지방의원은 의원직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한계는 도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을 3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해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도민사회 여론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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