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실시 15건 적발…유통기한 지난 검사시약 사용 ‘주의’ 조치

청정 제주축산의 보루인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소 백혈병 검사를 제 멋대로 실시하는가 하면 검사시약 관리 등을 소홀히 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24~29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지난 2006년 4월 이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16일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소 백혈병 검사를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하지만 백혈병 혈청검사를 계획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실시해오다 감사에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감사위원회는 △유 가공품 검사에 따른 시약사용 부적정 △시험검사기록부 작성 소홀 △축산가공품 수거검사업무의 불합리한 추진 △물품관리의 정수배정 승인 등 행정절차 미준수 △물품불용결정 사후 조치 미흡 △시험․검사재료 구매방법의 부적정 등 15건을 적발, 시정․주의 및 권고 등의 행정상처분을 했다.

감사위원회는 특히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검사시약을 구입해 결과적으로 낭비요인을 초래하는가 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으로 7회 33건이나 검사해 안전성을 담보치 않은 사실이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위원회는 축산물 분석 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기술인력의 조정 배치, 검사의 절차․방법 및 판정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관리, 소독 방제 등 현장 특수업무 수행에 따른 차량관리요원의 부족인력 등에 대해 조속한 시정요구와 함께 검사시약 관리 소홀 및 검사기록부 작성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를 ‘훈계’ 처분토록 요구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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