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각종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부했다.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개발행위허가 업무매뉴얼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를 구하고, 연관 사업체 및 관련부서의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도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제작 배부된 매뉴얼은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허가의 절차,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및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어, 지난 3월5일부터 대폭 완화돼 시행중인 도시계획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일반 주민들에게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물론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