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병기도 ‘꾸준’, 대상간판 1491개소 중 1366개소 외국어표기 완료

제주시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주요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394건의 불법광고물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 가운데 961건을 철거정비 했고 나머지 433건은 광고주를 대상으로 자진철거 계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으로 대대적인 정비를 지속하고 있다.

제주시는 정비활동과 병행해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정비분위기 조성은 물론 불법광고물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지역내 19개동 주민센터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는 또 불법광고물 정비활동 외에도 외국인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자유도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 병기 간판달기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16일 현재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등 외국어병기 대상 1491개소 중 1366개소에 대해 외국어병기 표기를 완료했고 나머지 외국어 병기대상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완료할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