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치경찰대가 다음달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무인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제주공항내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해 12월 무인카메라 5대를 설치해 시험운영과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무인 주정차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밤10시까지 이며, 단속대상은 주.정차 금지 구간에 5분이상 주.정차한 차량으로서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어도 5분이상 주차하고 있으면 단속대상에 해당되며, 단속범위는 무인카메라 설치지점 전후 각 100m까지 단속이 가능하다.

또한 운전자들이 무인주차단속을 피하고자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계도 후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사법처리 할 계획으로서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제주시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제주공항내 무인카메라에 의한 주차단속으로 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정체 현상이 크게 개선되고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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