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항공기 및 국제선박등록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방의 고정적인 세원확보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가 지난 2002년도부터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되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세제지원으로 국제선박 등록이 꾸준히 증가함은 물론 항공기에 대해서도 재산세 세율을 인하해 정치장 등록지로 각광받고 있다는 것.

제주시는 “올해 아시아나항공 1대, 제주항공 2대가 등록 예정돼 이에 따른 지방세 수입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며 “제주시는 국제선박이 제주항으로 등록되면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세제감면은 물론 항공기에 대해서도 재산세 세율을 0.3%에서 0.18% 인하, 타 시도와 다른 세제지원으로 세입확보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등록하는 항공기 3대에 대한 재산세 등 6600만원과 국제선박 57척 12억8700만원이 세입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 등록된 항공기는 올해 신규로 이달 중 등록 예정인 3대를 포함, 총 22대로 늘어나고 국제선박도 675척으로 증가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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