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해놓고 돈만 많아 챙긴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22일 고모씨(22.주거부정)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지난해 11월25일경 인터넷 중고휴대폰 거래사이트에서 '휴대폰을 8만원에 판매하니 입금하면 보내주겠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를 믿고 전모양(14) 등 21명이 고씨 명의의 농협 계좌로 4월26일까지 324만을 편취한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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