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수렵면허 미갱신자 20명에 대해 면허정지 조치를 내렸다.

제주시는 야생독식물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수렵면허를 취득한 후 유효기간인 5년 후 3개월 이내에 수렵면허를 갱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20명에 대해 3개월간 수렵면허 정지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렵면허 정지를 받은 자들은 수렵면허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수렵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내에 수렵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수렵면허 미갱신 25명, 자진취하 11명, 수렵행위 이반자 3명 등 총 39명에 대해 수렵면허를 취소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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