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을 저질러 온 30대 남편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 위모씨(35.서귀포시)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위씨는 지난 2006년부터 부인 A씨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르기 시작, 지난 8일 저녁 10시경에는 "누구와 통화했는데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왔느냐"며 후라이팬으로 다리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위씨는 부인 A씨를 차량에 태운 후 인근 농로에서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다.

한편 위씨는 부인 A씨와 지난 2004년 합의 이혼했지만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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