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고 정훈 교사]헌법유린ㆍ국민교육권 묵살행위 중단해야

정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사학재단측에서 학교폐쇄를 주장하는 등 정부와 재단측과의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참교육을 실현하는 제주공고 정훈 선생님이 저희 자유게시판에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제주의 소리에서는 정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기사화합니다. 이에 대한 반론 게재도 언제나 보장돼 있습니다. - 편집자 주  

사립재단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그렇다고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학교 폐쇄'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은 겨우 이사회의 3분의 1을 개방형 이사로 채워 넣는 등 최소한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지키자는 내용으로 원안보다 많이 후퇴한 개정안입니다.

'학교 폐쇄'라고 외치는 사립재단, 왜 이러시나요 ?
정말 학교를 폐쇄하시렵니까 ?
학교를 힘들게 세웠다며 건학이념을 운운했는데, 사회의 초석이 되는 어린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 건학이념을 구현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건학이념이라는 것이 도무지 무엇입니까 ?
'학교 폐쇄'가 건학이념인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익성을 가장한 교육사업을 하면서 사익을 챙기기가 힘들어서 학교폐쇄를 선택하신 거라면, 최소한의 공익성과 투명성도 용납하지 못할 사학재단이라면 교육사업을 포기하십시오. '학교 폐쇄'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는 받아줄 겁니다. 학교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즉 학교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스스로 학교를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안 받아 줄 이유가 없지요. 이사의 3분의 1을 개방형 이사로 채우는 게 뭐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학재단의 취향에 맞는 3분의 2의 이사들이 있는데, 사익을 챙기는 어떤 결정에도 무리가 없는데 도대체 뭐가 두려운 겁니까 ?

지난 수 십년 동안 사립학교의 부패와 비리 전횡에 의해 학사파행은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립학교 구성원들은 깊은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보다 깨끗해야 할 학교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공교육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사학재단의 '학교 폐쇄'라는 협박이야말로 헌법유린 행위이며, 국민의 교육권을 묵살하는 행위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무시하고 사익을 우선시 하는 사학재단은 이제 그 기득권을 버려야 합니다.

학교운영비의 98%를 세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결코 재단의 개인 소유물일 수 없으며, 사립학교 또한 공립학교처럼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립학교 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비리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인 운영과 학교 운영을 분리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교직원의 학교 운영에의 참여를 사립학교에서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의사 결정구조와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지난 11월 8일 제가 소속된 학교의 상무이사 안모씨(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 협의회 제주도회장)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설립당시의 설립금 보상청구를 하는 등 법률 불복종 저항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의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결의한 대로 학교를 자진 폐쇄하겠다고 합니다. 학교가 폐쇄될지도 모르면서 즐겁게 생활하는 학생들을 보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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