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교수들이 제주도가 추진하는 국내외 영리법인 국제학교 설립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대학교 교수 23인은 18일 '제주도특별법 제3단계 제도개선안(교육부문)에 대한 제주대학교 23인 교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중 교육부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교수들은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영역이고,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영역"이라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한 후 "제주도가 그 속성상 이윤을 추구할 수 밖에 없고, 투자자가 이윤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리 국제학교를 허용하는 것은 "국제학교 주식회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의무교육 과정이요, 정체성교육 과정인 초등학교마저 수천만원의 학비가 들어가는 영어몰입 영리 국제학교를 세우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요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초등교육만큼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중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성명을 낸 교수들은 영리법인 국제학교가 불평등과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간 교육비 수천만원 이상을 부담하더라도 특별한 교육을 원하는 소수계층을 위한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며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차별되는 교육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법인 국제학교 설립은 "(정부에) 주식회사형 국제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단초만 제공"하며 "제주 아이들이 가장 먼저 실험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에 참여한 제주대학교 23인 교수 명단.

강봉수(문리교육), 강사윤(의학), 고대만(윤리교육), 고호성(법학), 김동윤(국문학), 김성봉(교육학), 김옥수(영문학), 김현돈(철학), 박형근(의학), 안재철(중문학), 염미경(사회교육), 유철인(철학), 윤용택(철학), 이상이(의학), 이은주(간호학), 정진현(사회교육), 조성식(중문학), 조성윤(사회학), 조영배(음악교육), 최현(사회학), 하승수(법학), 허남춘(국문학), 현승환(국어교육)

<제주의소리>

<이미리 인턴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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