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검찰이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주당 김재윤(서귀포시) 의원에 대해 구속동의안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재윤 의원 구속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 같다“며 ”이 문제가 여야 경색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 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 주도로 국회법을 개정해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투표하도록 강제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고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나 김재재윤 의원 동의안이 들어오면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덧붙였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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