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대책위’구성, 사전구속영장 청구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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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검찰이 2일 김재윤(서귀포시)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공안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본회의에 응하지 않고,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정국이 냉각될 조짐이다.

조정식 대변인은 2일 오전 열린 긴급비상 최고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김재윤 의원은 이미 지난 29일 검찰의 소환에 응해 자진출두 해 검찰의 비합리적인 주장에 대해 국민 앞에서 입장을 떳떳하게 소명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에 협조했고,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힌 바 있다”면서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구속 여건의 제시 없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의원을 구속하려는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자 ‘공안탄압’ 이다”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찰발 사정’,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으로 보고 송영길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안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날 오후 2시 30분 법무부장관을 항의 방문키로 했다. 김의원 역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과 진실에 대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본회의 안건상정에 응하지 않을 뿐더러, 국회의장에게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직권상정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체포동의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돼 있는 현행 국회법 26조를 개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정식 대변인은 “이는 국회가 구속기소의 분명한 설명 없이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사건의 판단을 강요받도록 되어있는 것이므로, 이런 불합리한 것을 고치기 위해 박주선 최고위원의 발의로 국회법 26조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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