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검찰 소식통 인용해 ‘차용증’ 문제 보도

동아일보는 대검 소식통을 인용해 NK바이오가 김재윤 의원에게 3억원을 건내면서 받은 차용증은 로비가 실패했을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한 이른바 ‘안전장치’였다고 3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김재윤 의원측은 “전혀 터무니없는 억측 소설”이라며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6월 김 의원이 “일본계 영리 의료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하고, 이 법인은 국내법이 아닌 일본 내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의료법상 특례를 인정받도록 해 주겠다”면서 먼저 돈을 요구했고, 차용증을 쓴 것은 “김 의원의 로비가 성공하면 돈을 그대로 김 의원이 갖되, 실패했을 때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당시 김 의원과 차용증을 주고받았다”는 NK바이오측 관계자의 검찰 진술을 인용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 의원이 제주자치도 관계자를 만나 NK바이오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나 거절당하자 NK바이오로부터 3억여 원을 돌려 달라는 독촉에 시달렸다는 검찰의 이야기를 실었다.

김재윤 의원 측은 이와 관련 “전혀 터무니 없는 억측 소설”이라며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김 의원이 제기했던 ‘차용증’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없이 대가성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다가, 이에 와서 갑자기 로비에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했던 것이며, 빛 독촉에 시달린 것도 로비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소설을 쓰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여론재판을 하고 있다”며 “이게 바로 당 차원에서 야당탄압-공안탄압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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