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가 원칙..정부, 절차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주당 김재윤(서귀포시)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4일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며 정부로부터 동의안이 넘어오더라도 의장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고 전제한 후 "하지만 국회 의원이 아니더라도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또는 주변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다면 불구속 기소가 원칙으로, 인권보호 측면이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도 인신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또 김 의장이 “더구나 지금은 국회 회기 중으로, 구속영장 발부는 여야 간에 아주 날카롭게 대립이 일어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내용도 실었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기본권 문제가 강화돼 있고, 인신 구속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형소법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 입장에서 들여다 봐야 한다"며 불구속 기소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부에서 (체포동의안 발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하더라도 내 입장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김 의장의 발언이 김재윤 문국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국회 수장으로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정부로부터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처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 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고 해석을 달았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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