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대표도 요청…국회 본회의 개의 72시간 내 가부 결정

법무부가 영리병원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윤 의원에 대해 결국 체포동의안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4일 오후 민주당 김재윤(43) 의원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재윤 의원은 외국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추진한 NK바이오로부터 인허가 로비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혐의)로 대검 중수부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문 대표는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원지검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법원은 영장발부 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18대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요청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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