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를 17시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9일 박모씨(45.제주시)를 특가법(영리약취.유인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30분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모 마트에서 직장동료 A씨(31.여)를 만나 "집에 커튼을 다는 데 도와달라"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청테이프 등으로 양손과 발을 묶고 감금했다. 박씨는 다음날 새벽 1시경 강제로 A씨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박씨는 A씨를 17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후 살충제를 마시고 음독을 시도하기도 했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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