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보험 실적을 위해 5억원 이상을 편취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9일 이모씨(34)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일도1동 모 커피숍에서 문모씨(34)에게 "외국계 보험 시니어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며 "보험계약 실적을 위해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올해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속여 1억7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총 5억83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씨는 합의를 빙자해 24일까지 4개월동안 출석기일을 연장하다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