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현금인출기를 방화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0일 신모씨(37.주거부정)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29일 오전 8시8분경 제주시 연동 모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 있던 휴지통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화재경비기 작동, 갭스 직원이 출동해 미수에 그쳤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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