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고모씨(48.제주시)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이날 새벽 1시40분경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모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겠다는 주인 김모씨(40)의 말에 격분, 맥주병을 깬 후 가슴과 팔을 찔렀다.

흉기에 찔린 김씨는 제주해경 헬기로 제주대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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