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존속 폭행한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김형철)은 1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친을 폭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이 피고인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 8월24일 새벽 5시14분경 제주시 구좌읍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깨우며 괴롭혔고, 아버지(61)가 말리자 "내 아들을 맘대로 하는데 당신이 뭐냐"며 폭행 코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입혔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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