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차량 300여대를 판매해온 중고자동차 매매상이 구속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6일 김모씨(37.서울 서초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자동차 이전 등록이 서류상으로만 이뤄진다는 허점을 이용 지난해 12월4일부터 올해 1월29일 동안 그랜저 승용차 등 324대를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대포차량으로 판매한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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