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부실시공방지 기동점검반 운영 등 사전예방강화 밝혀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지역경제활성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을 연초 조기집행하는데 올인한 가운데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고찬식 위원장)가 내수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계획이 정상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점검과 지원에 나서겠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과다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조기발주에 따른 부작용이 감사위의 점검.지원활동으로 해소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재정 조기집행으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단 시일내 발주목표량 달성을 위한 과다발주로 건설공사 관련 설계용역의 발주수량 과다로 관련업체 및 기술인력자원 부족에 따른 부실설계를 우선 꼽을 수 있다.

또한 △설계도서 검토시간 부족에 따른 부적정한 설계에 의한 공사발주로 예산낭비 초래 △수기견적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범위확대로 지역업체간 수주경쟁 과열 △단기간 내 발주공사 과다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부실시공 우려 등이다.

이와 관련 도 감사위원회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계획에 의한 SOC분야의 설계용역 및 건설공사 등 모든 사업이 상반기 발주 목표로 추진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해 부실시공 등을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과 지원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부실시공방지 기동점검반을 편성해 연중 운영함으로써 조기집행 계획이 정상추진되도록 하고 부실시공도 사전예방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도 감사위 관계자는 “예산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들의 규정 및 절차 위반과 예산낭비 등 부작용에 대해서 고의나 중과실, 명백한 개인 비리가 없는 경우 과감히 불문에 부쳐야 하는 이른바 `적극 행정 면책제' 적용 계획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점검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해 ‘당근’과 ‘채찍’을 두고 고민이 클 수 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올해 제주도의 공공분야 사업발주 상황을 보면 올해 전체 조기집행 목표 2265건에 1조143억원 중 지난 15일까지 추진실적은 465건 3776억원을 집행해 37.2%의 집행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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