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업소 7곳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설명절을 앞둬 실시한 ‘부정축산물 유통특별단속’에서 작업장 위생관리 불량, 소독 미실시, 위생복 미착용 등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축산물가공.포장처리.판매업소 90곳에 39명의 점검반을 투입한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후 행정조치하게 된다.

행정조치 내용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또는 미운용의 경우 경고 또는 1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곳에는 경고 또는 영업정지 7일이 내려진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의 부정축산물 단속에선 총44건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돼 허가취소 4, 영업정지 14, 과징금 8, 과태료 10, 시설개수명령 1, 경고 2, 고발 2곳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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