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국회의원,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원스톱 치료센터’ 설치

▲ 김우남 국회의원.
발달장애인을 위해 국가가 원스톱 치료시스템 지원을 의무화 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乙)은 26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진단·치료·재활·보호 등을 담당하는 종합재활치료센터를 설치·지정하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뇌병변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는 발달장애인은 200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30만9000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치료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각종 치료와 재활 및 교육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시설이 거의 없어 여러 곳의 기관을 전전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진단·치료·재활·보호·교육과 가족에 대한 치료도 병행할 수 있는 종합적 재활·치료센터가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의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 김우남 의원은 “발달장애인을 양육·보호하는 장애가족의 부담을 국가가 나누고 발달장애인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국가지원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해 국가의 원스톱 치료시스템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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