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재소환’서도 “3억 뇌물 아니다” 재차 강조

▲ 김재윤 의원 ⓒ제주의소리
외국영리법인병원 설립 인허가 과정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법원에서조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의 신중하고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윤 의원은 9일 오후 언론사에 배포한 ‘김재윤 의원 사건의 진실’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법원이 문제의 3억원에 대해 ‘알선 대가’인지, 아니면 실제 ‘차용한 것’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거론하며 ‘부정’한 돈이 아니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3억원은 차용증뿐만 아니라 수표번호가 기재된 영수증까지 작성해 주고 수표로 빌린 것이며, 제주도에 설치되는 의료기관에 일본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로비를 한다는 것은 법 상식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인허가 로비는 필요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면서 기존 주장해온 자신의 입장을 조목조목 다시 한 번 밝혔다.

◆ “차용증은 물론 수표번호까지 기재한 영수증 작성했다”

김 의원은 “김영주로부터 3억원을 빌릴 때, 차용증을 써주었을 뿐 아니라 수표번호가 적힌 영수증까지 써주었다”며 “뇌물을 받을 때, 수표로 받고 차용증서를 작성하며, 수표번호가 기재된 영수증까지 쓰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저는 추호도 부정한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떳떳했던 것”이라면서 ‘뇌물이 아님’을 밝혀온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

◆ “현금 아닌 1억원권 수표로 빌렸고 사용처도 분명”

김 의원은 문제의 3억원이 현금이 아닌 수표라는 사실도 ‘뇌물’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항변했다.

김 의원은 “현금이 아닌 추적가능한 수표로 빌렸을 뿐 아니라, 수표도 10만원짜리 또는 100만원짜리 수표가 아니라 1억원짜리와 5천만원짜리 수표를 받았다”면서 “세상에 부정한 돈을 받으며, 1억원권 수표를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수표 3억원은 세탁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변제와 사무실 경비 등으로 투명하게 사용했을 뿐, 단 한 푼도 어떠한 로비나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에 증거자료를 제출해 증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돈 빌린 장소도 그쪽 사무실, 직원들 앞에서 빌렸다”

김재윤 의원은 이와 관련 “돈을 빌릴 때, 돈을 빌리기 위해 급하게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왔으며 돈을 빌려준 사람의 사무실로 찾아가 돈을 빌렸고, 사무실 관계자 2명이 있는데서 빌렸다”면서 “로비를 받는 것이었다면, 김재윤 의원이 은밀한 장소를 지정해서 받지, 그 사무실로 찾아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돈을 받았겠는가”라고 말했다.

◆ “외국법 적용 위한 법개정 로비 주장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 설립된 외국의료법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의료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일본의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넌센스이고, 법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불가능한 것을 위해 로비를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일본법 적용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오다 박사(일본 의진회)도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도대체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지, 실체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 “병원 설립 인.허가 로비 전혀 필요 없었다”

김 의원은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은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지난 2006년 2월21일 법률로 허용되어 있었고, 설립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조례안도 이미2007년 5월15일 만들어져 공고된 상태였으므로 병원 설립을 위해 제주도 측에 로비할 필요가 없었다”고 로비 의혹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또 “게다가 제주도는 로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를 위해 로비를 해야 할 상황이었고,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은 법으로 허용은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유치성과가 부진해 오히려 제주도청 공무원들에게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을 정도로 발 벗고 나선 입장이었지, 로비를 받을 입장은 전혀 아니었다”면서 “이는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NK바이오는 인.허가를 위한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병원은커녕 법인도 설립하지도 않았는데 거액의 로비자금을 사용했다는 것은 억지”라며 “검찰도 제주도청 관계자 등을 통해 확인했듯이 인.허가 로비를 한 적이 없다.

김 의원은 이같은 정황과 증거들로 법원이 구속영장 심사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만큼 검찰에 대해 합리적이면서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8일에도 3시간에 걸친 검찰 재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찰이 부르면 당당히 조사에 응하겠다”면서 “억울한 누명을 하루빨리 벗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일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에서 “받은 돈이 알선대가인지, 차용금인지 다퉈볼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윤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검찰이 김 의원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 것에 대해 "이 정권의 가장 고질적이고 공통된 악습이 아니면 말고식 국정운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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