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취약시간대의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행정시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마을어장 내 그물을 설치해 고기를 잡거나, 일부 스쿠버다이버들이 단속 취약지역에서 돔.전복류 등 고급 어류와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단속이 추진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어린 소라 등 범칙어획물 소지.운반.판매행위 △조업금지구역 침범 조업행위 △추자도.화도(속칭 관탈섬).차귀도 주변 수역의 육지부 어선 불법조업행위 △포획금지 체장(몸 길이) 및 기간을 위반해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취약시간대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휴일 및 야간.새벽시간대를 중심으로 마을어장내 자망.통발어선불법조업, 트롤.저인망.선망어선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잔소라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제주도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트롤 및 저인망어선의 정선명령 위반과 스킨.스쿠버 등 고질적 불법어업에 대해선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올해 제주도 관내에서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4건으로 트롤어선 1건, 저인망어선 1건, 소라불법유통 2건 등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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