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영 통신] 양여 못하는 이유는 결국 ‘공군전략기지’

▲ 국방부와 공군이 양여할 수 없다고 밝힌 대정을 앞뜨르비행장의 비밀을 제주도지사만 몰랐을까? 사진은 알뜨르 비행장. ⓒ제주의소리
2009년 4월 27일 제주도와 해군 그리고 국방부는 '해군전략 전초기지'를 <민.군복합 관광미항>이라는 미사여구를 총동원하여 과대포장 MOU를 체결하였다. 제주 강정주민,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서는 '굴욕체결'이라고 주장하면서 '결사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과연 <민.군복합 관광미항>이란 것이 가능한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 의문점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1. '해군전략 전초기지' 건설의 원래 목적은 이지스함 체제를 갖춘 구축함을 정박하기 위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대형 화약고인 이지스함들과 초호화판 크루즈 여객선의 동거문제이다.

이지스체제를 갖춘 함정은 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하고 있다. 10기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가공할만한 무기체제이다. 즉, 엄청난 '화약고'인 셈이다. 그 화약고 옆에다 '크루즈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한다. 크루즈 두 대가 한꺼번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다.

여기에 보통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함정이 있다.

세계 유명 크루즈 여객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에 공문을 보내어서 확인해 보면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이다. 즉, 화약고 옆에다 건설된 접안시설에 초호화판 여객선을 정박할 의향이 있는지?

이것은 단지 크루즈 여객선을 보유하고 있는 선주회사의 답으로는 불충분하다.

그 크루즈 여객선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크루즈 여객선이 미사일 기지 옆에 정박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보통화물선도 전쟁지역에서 임의로 항해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대부분의 보험규정이 그렇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려면, 크루즈 여객선 선주회사와 그 크루즈 여객선이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에 각각 문의해 보면 답이 쉽게 나온다.

작전의 규모에 따라서 정박된 크루즈 여객선의 위험 가능성도 변한다. 예측 불가능한 위험부담이 생길 수 있다. 사고발생시 그 책임을 누가 질 수가 있나?

또 다른 답은, ‘폭격기 전투기 등으로 중무장한 공군기지와 민간항공기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제공항을 본 적이 있는가?’에서 찾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제주도와 해군 그리고 국방부는 세계 유례가 없는 ‘미항’을 꿈꾸고 있다.

2. 크루즈 여객선의 정박일자와 해군의 작전· 비상 일자의 상충문제이다.

해군의 성격상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 즉, 비상이 걸린다.  이때 작전지역에 크루즈 여객선이 정박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다고 정박할 예정이었던 크루즈 여객선을 입항 시킬 수도 없고 또 돌려보낼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불확실한 정박일정에 따라서 크루즈 여객선이 기꺼이 입항할 수가 있나?

3.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일상생활과 일정에 미치는 영향 문제이다.

해군은 수시로 '비상훈련'에 돌입한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경계령을 내리고 수시로 불시검문을 할 수가 있다.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행동제한은 명약관화하다.

4. 해군전략 전초기지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문제이다. 즉, 공군기지가 필수적으로 따라 온다. 그렇지 않으면 항공모함이 뒤따라 다녀야만 한다.

이지스함을 공중방어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전투기의 배치는 빼놓을 수가 없는 사항이다.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은 필연적으로 공군전략기지로 될 것이다. 제주도에 양여할 수가 없는 '비밀스런 곳’이다. 역사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였으니까. 제주도지사와 해군사령부 그리고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 의문점들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내 놔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것은 '해군전략 전초기지'를 예상한 것보다 2배로 확장하여 기지를 건설하는 셈이다. 즉, 크루즈 여객선이 입항하지 않는다면 자연적으로 그 곳도 해군이 활용 점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군사령부와 국방부는 이미 계산해 넣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제주도지사만 몰랐을까?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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