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여권발급 수수료 카드납부가 가능해진다.

외교통상부는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민원을 수용하고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 6월25일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말까지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설치해 시범운영한 후 내년 1월부터 전국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권발급 수수료는 10년 5만5000원, 기간연장 2만5000원, 단수여권 2만원 등으로 그동안은 이를 모두 현금으로 지불해야 했다.

한편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해 6월부터 외교통상부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여권사무를 개시, 총 4058건의 여권발급 처리를 했으며 여권 야간 접수 및 교부 서비스 및 여권택배서비스 등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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