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종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보호기간 6개월을 거쳐 3개월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을 1년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 및 보호기능이 강화됐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 성폭력 피해인 경우 만 18세까지 계속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고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명칭.시설장 또는 입소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하나로 통합 정비했다.

그동안 보호자에 의한 친족 간 성폭력이나 보호자가 없는 피해자인 경우 입소기간 제한으로 피해자가 성폭력에 다시 노출되는 등 관련 제도 보완이 요구돼왔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 중 60%가 미성년자이고, 이들 중 대부분은 성폭력 피해 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전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장애인 시설 2곳을 포함해 총18곳이 있고, 제주에는 1곳이 설치 운영 중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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