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자치도가 공직자 부조리 ‘제로’에 도전한다. 16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이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급 지급 조례안은 도 감사위 자치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공사.법인 등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감시 강화를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취지다.

이번 조례(안)에는 공무원 등이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처리 절차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주거나 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사 대상 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이다.

부조리 대상 공무원 등의 신고는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제주도 감사위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한 취지이므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금품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및 알선.청탁 행위는 수수액의 10배 이내이며,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거나 받는 행위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사 대상 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 또는 환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가능액의 20퍼센트 이내

․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추징액의 10퍼센트 이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 금품 제공행위가 아닌 알선․청탁 행위 신고는 200만원 이내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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