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무부지사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9월 도의회 상정

제주자치도가 현행 환경부지사 자리를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김태환 지사가 여러 차례 밝힌 도의회는 물론 시민사회.언론과의 ‘소통’기능 강화 취지다. 도의회.언론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도민의견 수렴 등 정무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명칭변경하고 부지사 소관사무에 대한 조정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기존 환경부지사를 폐지하고 정무부지사 자리를 신설하는 이같은 조례안을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제주자치도 부지사의 정수를 국가공무원 행정부지사 1명과 지방공무원 정무부지사 1명으로 하고, 행정부지사의 사무분장을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한 제주도 행정사무 전반으로 하고,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다.

신설되는 정무부지사에 대해 조례안은 △도지사를 대리해 정무적 행사.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도정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 사항 △도정에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정부.국회 등과 관련된 업무 협조 사항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 사항 △그밖의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맡도록 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달 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9월 열릴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이번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조훈 환경부지사 내정자는 오는 20일 실시되는 인사청문회 이후 2개월 여동안은 우선 환경부지사직을 수행하고 조례 개정 후 정식 정무부지사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신설했던 환경부지사 자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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