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당 50만원 추가지원…월동채소 직정재비 유도

친환경 월동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제주도는 밭농업 직접지불금 지원대상에 친환경 월동채소 재배면적을 추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으로 신규 인증면적을 확대하고 월동채소 적정생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10억원을 투자해 2000㏊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대상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월동채소 재배면적을 추가로 포함하는 시행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친환경 월동채소 재배면적에 대한 직불금 지원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면적으로, 인증기관의 이행점검결과 적격 통보를 받은 면적에 대하여 ㏊당 50만원을 가산형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 농가는 이미 시행중인 친환경직접지불제 사업을 통해 유기인증 ㏊당 79만4000원에서부터 저농약인증 52만4000원에 밭농업직불금을 일률적으로 50만원을 가산함으로서 ha당 129만4000원부터 102만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올해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9억원을 확보, 기존 인증농가는 30만원, 신규 인증농가는 50만원 한도에서 농자재·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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