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조훈 내정자 인사청문회 뒤로~!…성급한 입법예고 지적에 '움찔'

제주자치도가 입법예고까지 한 개정조례안을 자진철회했다. 양조훈 환경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지난 15일 공고했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를 18일자로 취소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명칭 변경하고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의 ‘제주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 오는 20일 예정된 양조훈 환경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이같이 입법예고 공고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공고취소는 환경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 의회와 공식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환경부지사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정무부지사로의 행정기구 변경 절차부터 밟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도의회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환경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당장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정무부지사 입법예고는 맞지 않다는 자체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의견수렴 등을 통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해 '지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진철회'임을 강변(?)했다.

한편, 오는 20일 오후2시 양조훈 환경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회가 양 내정자에 대한 ‘적합’ 또는 ‘부적합’ 의견을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道 집행부에 전달하면 변수가 없는 한 오는 22일 제주도가 양조훈 환경부지사를 정식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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