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오는 9월12일 2009년도 하반기 수렵면허 시험을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수렵면허시험은 신규로 수렵면허장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시험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에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매 과목 40점이상 중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미성년자, 심신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과,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관한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등 결격사유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수렵면허 소지자는 수렵기간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고, 수렵면허 시험 합격 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해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 말까지인 ‘2009년도 수렵기간’에 총497명(외국인 35명)의 수렵인을 유치해 1억6800여만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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