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교부세 1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제주도는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1억6000만원을 지원받아 제주도 홈페이지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웹 접근성’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번 웹 접근성 개선 사업은 도 및 제주시, 서귀포시 대표 홈페이지 등 주로 많이 이용하는 주요 웹 사이트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최대한 배려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10월부터 12월까지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등 503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홈페이지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제주도는 97.2점을 받아 웹 접근성 최상위 그룹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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