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간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한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범사업에 따라 8월부터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한 건설기계 신규등록이 2011년까지 제한되고 있다.

다만, 건설기계의 도난·수출 등으로 인해 기존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규격)으로 등록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도내에는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모두 17종 5011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덤프트럭은 870대(17%), 콘크리트믹서트럭은 299대(6%)다.

이와 별개로 최근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로 분류돼 올해 말까지는 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 타워크레인은 내년 1월1일부터는 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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