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허가 취소·정지 등 감면혜택…중대 위반자 4명은 제외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제주도내 어업인 399명이 행정제재 특별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8.15광복절 민생사면의 일환으로 생계형 법령위반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경제활동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어업면허·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에 대한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해 대폭적인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특별감면 수혜자는 전국적으로 1만1294명으로, 이 가운데 도내 어업인은 399명이 포함됐다.

주요 특별감면 내용은 어업면허·허가 등에 대한 경고·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끝난 경우 기록을 삭제해 가중처벌 부담을 덜어주고, 정지 처분중인 자에게는 정지기간이 감면·면제됐고, 취소처분을 받아 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자는 제한기간을 감면 또는 해제한다.

이에 따라 도내 어업인 399명 중 어업면허 및 허가에 대한 경고·정지 처분을 받은 267명의 처분기록이 삭제되어 가중처벌을 면하게 됐다. 해기사 면허 행정처분인 경우 견책·정지 처분을 받은 131명의 처분기록이 삭제되며, 1명은 정지 처분기간이 1/2로 감면됐다.

한편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중 어업질서를 저해한 행위와 수산자원의 남획조장, 어업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중대한 위반행위 대상자 4명은 제외됐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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