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처벌강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하반기 시행…道, 사전예방-사후통제 강화

공직자 비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별도의 절차 없이 공직사회에서 자동 퇴출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직자의 금품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품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가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종전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인 승진·제한 기간에 3개월이 추가돼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더해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직에서 자동 퇴출되고, 징계와 별도로 금품수수 액수의 5배가 부가되는 등의 처벌이 강화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보다 엄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지난 6월 ‘징계양정규칙’을 개정, 공금횡령 및 유용의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을, 과실의 경우도 해임·강등 등 다른 사유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후적 통제수단’인 징계와는 별도로 ‘사전적 예방수단’으로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도덕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공무원행동강령’을 전부 뜯어 고쳤다.

철저한 이행을 위해 ‘공무원행동강령’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자료 ‘알고계신가요?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작,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전파하고 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은 “앞으로 각종 공직자 비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행동강령’ 이행과 공무원의 청렴의무 준수 여부를 민원인에 대한 사후 설문·전화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강화된 징계규정을 적용, 엄정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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