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전국민주공무원노조(이하 민공노 제주본부)가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등에 ‘주민소환투표관련 공직내 부당지시 사례 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민공노 제주본부는 이 같은 공문을 최근 제주도와 행정시 등에 발송하고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한 공무원의 엄정 중립 의지를 다시 한 번 대내외에 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민공노 제주본부는 “공무원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에 따라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로 공무원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직권남용, 주민소환투표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계획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주민소환투표가 발의 공고된 지난 6일 이상복 도지사 권한대행 지시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언동금지’와 ‘주민소환투표 법정사무 철저’를 내용으로 한 특별지시를 시달했고, 11일과 17일에도 공무원의 주민소환투표운동 금지에 따른 내용을 강조하는 공문을 도청내 전 실과와 원사업소, 행정시에 시달한바 있다.

민공노 제주본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종사원 공무원 부재자신고 저조 및 투표운동 의혹 등의 현실을 볼 때, 제주도정의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공무원의 엄정 중립 의지와 실천을 다시 한 번 주문하며, 관리 감독기관 역시 철저한 감시를 촉구한다”면서 공무원 개입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투표 중립의지를 역설했다.

끝으로 민공노 제주본부는 “주민소환투표의 부당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자체 내부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부당지시 및 이에 따른 행위자 역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부당한 지시를 받을 경우 민공노 제주본부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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