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도내에 자동차등록을 하고도 육지부에서 상주 운행하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얌체 체납차량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간 ‘징수촉탁 협약’을 통해 번호판 영치와 강제 공매 등의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20일 제주도는 육지부로 도피한 체납차량에 대해 차량운행지역 현지 시군구에 번호판영치,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징수액을 송금받고 징수액의 30%를 강제징수한 시군구에 징수경비로 돌려주는 ‘징수촉탁 협약’을 전국 16개 시도간 체결,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전국 16개 시도는 이같은 징수촉탁 협약서 초안을 이달 말까지 조율작업을 마치고, 9월초 협약 체결 후 9월말 이전에 본격적인 징수촉탁 협약에 의한 타지역 도피 체납차량 강제견인 공매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징수촉탁에 의한 징수경비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체납처분비용과 징수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징수한 기관에 지급된다.

단속대상 차량은 5회 이상 체납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 10회 이상 체납차량은 강제견인 공매처분을 통해 강제징수하게 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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