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과 희망을 주기 위한 소액보험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와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이달 초 저소득층 소액보험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8월 말까지 수혜대상 아동 및 장애인이용시설을 추천하고 9월 말에 소액보험 계약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저소득층 소액보험사업 수혜대상은 차상위계층의 조손가정 및 한부모 가정 아동(만 12세 이하) 54명과 장애인이용시설 21개소이다.

보험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에게는 1인당 보험료 103만7000원이 지원되며 소액서민 금융재단이 95%를, 본인은 5%를 부담하게 된다.

또 아동에게는 미래설계자금으로 매년 30만원씩 3회 총 90만원이 지원되며 입원·사고·사망 시에도 지원된다. 보험계약기간은 오는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년간이다.

장애인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전액 재단에서 지원하며 시설 화재나 이용자, 종사자가 신체상해 및 장애를 입은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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