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월24~9월4일 부처별 과장급 협의…이후 국장급→고위급 협의 추진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부처협의가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투자개방형 병원 등 4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대해 국무총리실 등 정부 관계부처와 본격 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 기간 지금까지 수렴된 정부 부처 의견을 바탕으로 과장급 협의를 진행,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조정을 거친 후 국장급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고위급 협의를 통해 쟁점과제에 대한 추가협의도 갖는다.

부처별 협의는 법률 단위 일괄 이양 및 개별특례 과제, 도의회 동의를 받아 제출한 핵심과제를 다루게 된다.

법률단위 일괄이양의 경우 당초 141건·법률상 4000여 건의 사무를 이양 요구, 이 가운데 2000여 건의 이양이 합의된 가운데 이번 협의는 부처의 불수용 사무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200여 건이 포함된다.

제주도는 6개 핵심과제 및 62개 개별특례과제의 서면협의 결과 투자 진흥지구 세제지원 및 교육·의료·자치분권 등 불수용 과제에 대해서도 일괄이양 과제와 함께 재협의한다.

제주도는 이번 협의를 통해 수용된 과제들은 10월말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 4단계 제도개선과제로 확정될 경우 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령에 반영해 입법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협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는 국세의 자율권 확보, 자치재정권 강화,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녹색성장산업 육성,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등 6개다.

개별과제는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 확대,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자치경찰 직무범위 확대, 국제학교 유치원·초등저학년 내국인 허용 등이다.

일괄이양은 지방공무원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환경영향평가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주요 사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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