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반출·입 가축 등에 관한 방역조례’ 개정 추진…가축전염병 청정유지 강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시스템이 한층 강화된다.

제주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수출재개 결정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출라인의 기반조성을 위해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를 개정, 현재 운영 중인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도내·외로 반출·입되는 방역조치대상에 생물학적제제 및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제 등을 포함시켜 타 지역으로부터 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를 강화한다.

또 방역조치대상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질병 발생 상황에 따라 즉시 고시할 수 있도록 해 보다 탄력적이고 즉각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반출·입 축산물을 물론 가축운송차량 등에 대한 사전신고를 의무화토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와 제주산 축산물의 판로다변화 등 우리도의 주력산업인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며 관련업계 종사자 등 도내·외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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