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신용정보 제공 통한 금융거래 불이익 ‘압박’…체납과태료 103명·2억9500만원

감귤유통조절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 3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신용정보 제공 등의 ‘초강수’로 두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감귤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자 중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불성실 과태료 체납자 정리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보유현황, 자동차 보유현황 등 전국재산 현황 조회를 거치고 재산압류 공매 등 강제 징수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귤유통조절명령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토지·건축물 등 부동산 압류 대상이 35명, 자동차 압류대상 5명 등 새로운 압류물건이 발견된 총 40명에 대해서는 ‘압류’를 예고했다. 또 9월10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불성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시 부동산·자동차 압류 등의 선행절차를 거쳐 공매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체납자 소유 재산압류 조치로 현재 감귤유통조절명령 위반 과태료 체납자 103명, 2억9500만원 중 68명 1억5800만원(54%)이 재산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게 됐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1년 이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중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17명 1억9500만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체에 통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과태료 납부를 압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귤관련 각종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배제함은 물론 2009년산 감귤선과장 운영에 따른 품질검사원 위촉에서도 배제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사결과 무재산 등 납부능력이 없다고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 등을 병행하고, 매년 2차례 정기적인 전국 단위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변동 내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압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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