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부동산에 대해 인터넷 직접공매를 추진, 체납액 정리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부동산뿐만 아니라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 등 직접공매 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 2007년 4월부터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해 인터넷 직접공매를 추진, 현재까지 155건 중 94건이 매각돼 체납액 6억3400만원을 징수했다.

제주도는 압류부동산 직접공매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추진할 때보다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공매기일을 단축하고, 직접공매할 경우 7배나 소요되는 체납처분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이같은 압류재산 인터넷 직접공매는 고액체납을 신속 정리하기 위한 시책으로 도입돼 부도법인이나 개인의 장기압류 부동산을 중심으로 진행해 왔으나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등에 대해서도 그 대상을 확대되고 있다.

또한 경매중인 재산에 대해서도 계속 유찰될 경우 직접공매 방법을 선택, 체납액을 조속히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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