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보는 보험세상]

탤런트 현석씨와 포항시의회 의장이 복어회를 먹고 독에 중독되어 중태에 빠졌다고 한다.
복어는 내장등에 맹독이 있어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한 조리사가 요리를 해야 하는데 이처럼 무자격자가 요리를 하여 문제가 되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복어 독(毒) 중독으로 사망하게 되면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직업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A씨는 생명보험에 주보험(일반사망) 1억 / 재해사망 특약 1억을 가입해 두었고 손해보험에는 질병사망 5천 / 상해사망 1억을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복어를 먹다가 독(毒 )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될 것인가?

생명보험의 일반사망은 모든 사망을 말하기에 일반사망보험금이 우선 지급된다. 또한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규정을 하고 재해분류코드에 해당이 된 경우 재해관련 담보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복어 독(毒) 중독은 재해분류표상 X40 ~ X49(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츨)에 해당하여 재해사망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를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라 규정하여 급격성,우연성,외래성의 요건을 전부 충족하면 상해에 해당하고 단 한 가지 요건이라도 결여가 된다면 상해가 아닌 질병이 된다.

급격성이란 ‘피보험자가 예측하지 못한 위험’ 을 말하고 우연성이란‘피보험자의 고의가 아닌 것’ 외래성은 ‘원인이 신체 내부에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위 사례는 세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하므로 상해에 해당이 되어 상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생명보험에서는 2억(일반사망 + 재해사망) 손해보험에서는 1억(상해사망), 합계 보험금은 3억이 된다. / 김대용CFP 거꾸로보는보험세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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