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 김경미…여성장애인 성매매 사건을 접하며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의 약자 테두리 안에 살면서 많은 아픔과 폭력 속에서 해방과 자유를 갈구하고 있는 피해 여성장애인들을 먼저 생각하며, 이 글을 씁니다.
 
이번 정신지체여성장애인 성매매 사건을 접하면서, 과연 언론은 그리고 장애계는 여성계는 마지막으로 기관들은 여성장애인 당사자 피해자 접근을 하고 있는가? 하는 반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혹, 자극적인 문구로 이슈화시켜 왜곡된 부분은 없는가? 혹, 자신의 단체가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형식적인 대표성을 어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적인 입장에 서게 됩니다.

저희 상담소에서 작년 여성장애인성폭력 현황을 보더라도 시각여성장애인, 정신지체여성장애인, 지체여성장애인들의 분포도를 보면서 여성장애인전문 상담소로 많은 책임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즈음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여 미리 예방과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성장애인 피해 판결과 보상의 투쟁의 한가운데 서서 같이 싸우고, 아파했던 얘기들을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부산고등법원에서 동거녀의 딸인 정신지체여성을 5년 동안 성폭력 한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무죄 판결 근거 법 조항은 “성폭력범죄자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들에 관한 법률에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등)에 보면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자는 처벌한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기에 이 조항은 어쩌면 여성장애인피해자에게 족쇄처럼 가해자를 더 양상 시키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거불능이라는 용어 자체가 항거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법 이중적 해석을 요하게 되어 전국 여성장애인 상담소에서는 이 조항 자체를 전면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금도 그 투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성매매, 성추행 등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들이 병원과 사법기관을 가기 까지가 상당한 곤욕을 치르게 합니다.

일반 여성장애인들도 병원을 갈려면 이동 문제와 편이시설 문제로 고민하는데, 성폭력을 당한 여성장애인 입장에서는 더 더욱 그러한 불편과 고통이 많아 여성장애인 전담 의료 체계와 여성장애인 전담 수사 체계가 이루어져야 장애와 여성의 이중 고리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봅니다.

또한 이제 장애계에도 남성적인 시각이 아닌 여성적인 시각이 필요한 시기임을 느끼게 합니다. 비장애사회가 여성의 문제를 여성적 시각에서 지적하고, 풀어가고, 해결하는 입장에서 이제 장애계에도 전문 여성장애인 상담소의 비중을 높이고 여성 장애인의 문제를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앞장서고 해결해야 됨을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실감하게 됩니다.

저도 1급 중증지체여성장애인으로 늘 인권의 사각지대에 살아왔고, 아직도 그 사각지대에서 호흡하고 있기에 이번 사건을 접할 때 가장 가슴이 아팠고,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여성장애인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장애인들은 당당한 여성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사회적인 여성(gender)의 존재로서 여성시민단체가 공유하고 함께 제시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빠른 치료와 사회적응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친구들은 상담이 병행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성구매자 전원 색출을 위한 수사계 당부와 여성장애인도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시각적 접근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끝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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