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

13일 제주은행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확인서와 사업.부동산.임대소득 등에 관한 자료를 갖춰 제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고대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제주은행은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 외에도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은행 고객지원부 금융소득 종합과세신고 대행 서비스 담당(전화 720-0282)으로 하면 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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